육친론(六親論)

6. 상관(傷官)

원제 임정환 | 2012-03-13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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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傷官)
 
*상관(傷官)이란 글자 그대로 정관을 상한다는 것이다.

*상관은 나를 극제하는 것을 극하니,
따라서 상관이 많으면 규제나 규율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남을 우습게 여기며, 무슨 일에서든지 타인을 누르고 올라서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관을 극하면 안심할 수 없으니 상관운(傷官運)이 돌아오면 항상 공포나 불안에 떨게 되고 또는 관재(官災)를 많이 겪는다.

*육친으로 보면 관은 자손이니 상관이 많으면 자녀에게 액운이 있고 심지어는 무자(無子)이다.

*여명은 관(官)이 남편인데, 상관이 많으면 관을 극하니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잔소리가 많다.

*식신이나 상관은 모두 나를 설수(洩秀)하는 것이니,
고로 신왕한 경우에는 나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여 설교하는 종교가(宗敎家)교육가(敎育家)예술가(藝術家)등이 많고 또한 많이 베푸는 사회사업(社會事業)육영사업(育英事業)을 많이 한다.

*신약(身弱)에 식상이 많으면 자기의 기(氣)가 누설되는 것을 염려하니 오히려 인색하고 허세부리기를 좋아한다.

*관살(官殺)이 용신이면 상관(傷官)이 비록 흉성(凶星)이라고 할지라도, 관살이 없고 신왕(身旺)한 사주에서는 일주를 설수(洩秀)하니 대단한 길신(吉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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