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
2012-03-14 14:07:58조회수 : 5,146
[개명을 할 땐 이렇게] | |
▶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땐 이렇게 하세요. 잘못된 이름 → 좋은 이름으로 고친다. → 관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한다. → 법원이 개명을 허락한다. → 결정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 한다. → 개명이 허락 치 않을 경우 항고 할 수 있다.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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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 절차 | |
가.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개명허가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 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 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 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 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습니다. |
개명 신고 절차 | |
가. 신고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 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나.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명할 수 있는 사유 | |
개명은 법률에 의거 아래의 기준에 부합될 때에만 개명토록 허가됩니다. 최근에는 한글로 지었던 자녀 이름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 부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문식 으로 바꾸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때 개명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개명이 허가될수 있는 사례들 입니다.
1. 오랜 세월동안 실 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인해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영화배우 신성일씨 같은 경우가 됩니다. "신성일"은 예명이었음에도 실제 이 이름 인 "강신성일"로 개명한바 있습니다) 2. 읽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많을 경우 (상용되지 않은 한자이어서 일반 사람들 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 귀화 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4. 남성은 여성으 로, 여성은 남성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이름의 경우
5. 진기한 이름이나 외국이름 등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업상 세습할 이 름이 필요한 경우
7. 같은 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어 생활에 심한 장애가 되는 경우
8.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면 | |
개명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약 1개월 뒤 에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여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판결문 접수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지에 가서 개명신고를 합니다. 만약 개명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개명허가는 취소됩니다. 그 뒤는 변경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거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 용을 바꾸고 주민등록증, 각종 증명서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참조]-개명허가신청 양식입니다. | |
▶ 개 명 허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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