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격국은 앞서 말한 대로 정격이라고 한다. 정(正)이란 오행의 상리(常理)를 응용하여 격을 정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팔정격을 정하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1)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투출한 천간을 일간과 대비하여 어떤 육신인가를 파악하여 그 해당되는 육신의 이름으로 격국을 정한다.
2)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본기가 투출하면 우선 먼저 격국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甲木일간이 巳月에 태어났는데 巳의 본기에 해당하는 丙火가 년월시의 천간에 투출했다면 丙火는 甲木의 식신에 해당하므로 식신격이 된다.
3) 월지의 본기가 투출하지 않고 초기나 중기에 해당하는 천간이 투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투출한 천간의 육신을 가지고 격국을 정한다. 예를 들어 甲木이 巳月에 태어났는데 巳중의 丙火가 투출하지 않고 초기인 戊土가 투출하였다면 편재격이 되는 것이다.
4) 만약 월지의 본기가 투출하지 않고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지장간이 동시에 두 개가 투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주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아 강한 것으로 격국을 정한다. 즉 월지에서 무엇이 사령(司令)했는가를 살펴보고, 또 주변에 생조(生助)하는 오행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힘이 있는 육신으로 격국을 정한다.
5) 월지 지장간 중에서 비견이나 겁재는 투출하더라도 격국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견격이나 겁재격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신 월지가 일간의 양인이나 건록에 해당하면 보통격국이 아닌 특별격국의 건록격과 양인격으로 격국을 정한다.
6) 월지 지장간 중에서 본기를 비롯하여 초기와 중기 모두 투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지 속의 지장간을 사주 전체의 상황에 대조하여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격국을 정하거나 본기로 정한다. 예를 들어 甲木이 申月에 태어났는데 申金의 지장간에 해당하는 戊壬庚이 하나도 투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장간 각각의 역량을 사주 전체에서 살펴보아 가장 강한 것으로 격국을 정하거나 본기인 庚金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편관격으로 정한다.
7) 子午卯酉月은 본기가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본기의 육신을 가지고 격국으로 바로 정한다. 또한 여기가 투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격국으로 정하지 않고 참고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甲木이 酉月에 태어나고 辛金이 투출되어 있으면 정관격으로 정하는데, 辛金이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酉金의 지장간은 辛金 하나밖에 없으므로 역시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8) 월지의 본기가 아닌 여기와 중기가 투출하였더라도 합이나 충극이 되어 무력한 경우나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격국으로 정하지 않는다.
9) 辰戌丑未月의 경우에 지장간이 투출하지 않고 그 지장간과 같은 오행이 투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육신으로 격국을 정한다. 예를 들어 甲木이 辰月에 태어났는데 辰중의 癸水나 戊土가 투출하지 않고 본기와 같은 오행인 己土가 투출하였다면 정재격으로 정한다. 특히 본기와 같은 오행이 투출하였을 경우에는 본기를 대신하여 격국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월지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