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 辛 丙 丙 坤
卯 丑 申 午
61 51 41 31 21 11 1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丑 寅 卯 辰 巳 午 未
위 사주는 임진대운의 계미년(2003년)에 구치소에 2달간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2003년도의 해운이 식신이면 좋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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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를 빌려준 이유?
=>대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육신으로는 인성으로 볼 수 있다.
日支 丑土가 있는중 壬辰대운 申辰合하니 인성과 비겁의 만남이다.
이런 경우 상표도용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비겁왕>인성쇠하면 비겁이 인성의 권익과 권리를 빼앗아가는 경우고,
비겁쇠<인성왕하면 상표도용이나 명의도용,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여
바지사장, 짝퉁, 짜가를 만들어 적당히 거시기 하는 경우다.
2. 부도난 이유?
=>劫財月 官이 食傷으로 부터 剋을 받으면 爭財를 하게 된다.
爭財되는 것으로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申月 劫財가 壬辰대운에 劫傷官하여 官을 무력화 시켰다는 것은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과 위법 외줄타기를 했다는 의미이다.
겁재월 쟁재는 재가 무너지면 관도 무너지는 것이다.
겁재월 신왕 재관은 관이 나이고 재가 부하이다.
겁재월 신약 재관은 관이 너이고 재가 나이다.
현문에 우답을 하는 김에 만약 식신월 쟁재라면
이익만 나누면 그만이다. 무너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겁재월 상관투간하여 官剋하였다는 것은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데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다.
겁재상관이 견관하면 바람잡이 내세우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겁재상관이 견관하면 행동대원을 내세우니 두목은 잡힐 일 없다.
겁상관이 견관하면 비겁이 꿈틀거려 쟁재하는 것이고,
쟁재한다는 것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미이지 부도까지는 아니다.
月令이 겁재로 겁상관이 견관에 쟁재했으니 부도까지 유추할수 있다.
爭財하면 印이 살아나 食傷을 도식하고 印比만 득왕해지게 된다.
사업자가 재관은 구몰하고 인비만 득왕하다는 의미는 부도이다.
한가한 낙향선비라고 표현해도 되고 백수라도 괜찮을 것이다.
3. 임진대운의 계미년(2003년)에 구치소에 2달간 간 이유?
부도만 날 수도 있는데 왜 구속인가? 앞서 명의도용과 부도에
대한 이유를 알면 구속되는 이유는 어렵지 않은 해석일 것이다.
겁상관이 견관하는 것은 불법 편법을 하는 사업적 행위일 뿐이다.
견관으로 쟁재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로 사업참여일 뿐이다.
견관으로 쟁재하는 것은 원인이라 한다면
다시 인성이 살아나 도식하는 것은 2차적인 결과이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에 이르는 것인데(부도와구속)
인성이 살아나 도식하는 것은 손발이 묶였다는 의미다.
식신은 길신운인데 우째 구속까지 가느냐에 대한 답은
일지 축토에서 계미세운에 투간한 것이니 신변적인 문제이다.
오행상 금생수하는 것을 토다로 매금하여 금생수를 방해하면
구속되는 것이다. 계미년 무오, 기미월즈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구치소에 간 이유 - blog.daum.net/02461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