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甲木, 木氣相竭, 先取庚金, 次用壬水, 庚壬兩透, 一榜堪圖, 但要運用相生, 風水蔭德, 方許富貴.
3월의 甲木은 목기(木氣)가 다하였으니, 먼저 庚金을 취하고 다음으로 壬水를 취용한다.
庚金과 壬水가 양투(兩透)하였으면 일방(一榜)*을 도모할 수 있는데,
다만 응당 운(運)과 용신(用神)이 상생하여야 하고 풍수(風水)와 음덕(陰德)이 있어야 비로소 부귀할 수 있다.
*일방(一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와 전시(殿試)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합격함.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3월에는 봄이 깊어져서 木이 왕성한데,
생왕(生旺)이 중중(重重)으로 나타났으면 마땅히 庚金을 취용하되, 火의 극제가 있으면 동량(棟樑)이 될 수 있다.
양기(陽氣)가 왕성하여 木이 목말라하니, 마땅히 壬水를 취용하여 庚金을 덜어내고 木을 촉촉하게 하여야 지엽이 무성해진다.
고로 金水는 배합상 빠질 수 없는 물질이다.
或見一二庚金, 獨取壬水, 壬透淸秀之人, 才學必富.
혹 하나 둘의 庚金이 나타났으면 다만 壬水를 취용하는데, 壬水가 투출하였으면 청수(淸秀)한 사람이고 재능과 학문이 반드시 넉넉하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이것은 취용지법(取用之法)을 이야기한 것이다.
주중에 하나 둘의 庚金이 나타났으면 辰중의 壬水가 투출하여 인수(印綬)가 칠살(七殺)을 인화하여야 가장 수기(秀氣)이다.
或天干透出二丙, 庚藏之下, 此鈍斧無鋼, 富貴難求, 若有壬癸破火, 堪作秀才.
혹 천간에 두 개의 丙火가 투출하고 庚金이 암장하고 있으면 이것은 무딘 도끼에 날이 없는 것이니 부귀를 구하기 어렵다.
만약 壬癸가 있어서 火를 극제하면 수재(秀才)*가 될 수 있다.
*수재(秀才): 국자감 학생.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3월에는 목견금결(木堅金缺)*하니, 칠살(七殺)을 지나치게 극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간에 두 개의 丙火가 투출하고 庚金이 암장하고 있으면 칠살(七殺)이 지나치게 극제(剋制)를 받는데, 구함이 있으면 길(吉)하나 구함이 없으면 흉(凶)하다.
*목견금결(木堅金缺): 木이 견고하여 金이 일그러짐.
或柱中全無一水, 戊己透干, 支成土局, 又作棄命從財, 因人而致富貴, 妻子有能.
혹 주중에 水가 하나도 없는데, 戊己가 투출하고 지지가 토국(土局)을 이루었으면 기명종재(棄命從財)이다.
타인으로 인하여 부귀에 이르고 처자(妻子)가 유능(有能)하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종격(從格)은 인수(印綬)가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데, 인수(印綬)가 있으면 木이 뿌리를 내린다.
辰은 水의 고장(庫藏)이고 木의 여기(餘氣)이니, 인수(印綬)가 투출하면 木을 생할 수 있다.
或見戊己, 及比刦多者, 名爲雜氣奪財, 此人勞碌到老, 無馭內之權, 女命合此, 女掌男權, 賢能內助, 若比刦重見, 淫惡不堪.
혹 戊己가 나타났는데, 아울러 비겁(比刦)이 많으면 이름하여 ‘잡기탈재(雜氣奪財)’이다. 이 사람은 늙도록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제어할 권위가 없다.
여명(女命)이 이와 같으면,
여자가 남자의 권리를 장악하고 현능(賢能)하게 내조하는데, 만약 비겁(比刦)이 중중(重重)으로 나타났으면 음악(淫惡)*을 감당하지 못한다.
*음악(淫惡): 음란하고 악함.
이 구절들은 모순됨을 면하지 못한다.
잡기탈재(雜氣奪財)라는 말은 군겁쟁재(群刦爭財)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가정을 제어할 권위가 없다’라고 하여 재다신약(財多身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명(女命)의 설명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의 권리를 장악하고’라고 운운한 것은 비겁(比刦)이 중중(重重)한 것을 가리킨 것인데, 군겁쟁재(群刦爭財)는 현능하게 내조하지 못한다.
참고로 조화원약(造化元鑰)에서는 ‘혹 비겁(比刦)과 아울러 乙木이 많으면 이름하여 ’혼탈재신(混奪財神)‘이니 이 사람은 늙도록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제어할 권위가 없다’라고 적혀 있다. 위의 기명종재(棄命從財)를 이은 말인데, 일파무기(一派戊己)에 비겁(比刦)과 을목(乙木)이 많으면 재다신약(財多身弱)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비겁(比刦)이 많은데 재(財)가 나타났으면 반드시 식신(食神)이나 상관(傷官)으로 통관하여야 하는데, 식상(食傷)이 없으면 군겁쟁재(群刦爭財)이다.
만약 원국(原局)에 식상(食傷)이 없으면 또한 반드시 운이 식상지지(食傷之地)로 행하여야 아름다운데, 소위 ‘통관(通關)’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或支成金局, 方可用丁, 不然, 三月無用丁之法, 惟有先庚後壬取用. 書曰, 甲乙生寅卯, 庚辛干上逢, 離南推富貴, 坎地却爲凶.
혹 지지가 금국(金局)을 이루었으면 비로소 丁火를 취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월에는 丁火를 취용하는 법이 없으니, 먼저 庚金을 취용하고 나중에 壬水를 취용할 뿐이다.
서(書)에서 ‘甲乙이 寅卯月에 생하였는데 간두에서 庚辛을 만났으면, 남방(南方)에서 부귀를 취하고 감지(坎地)는 도리어 흉하다’고 말하였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지지가 금국(金局)을 이루었다’는 것은 ‘관살태왕(官殺太旺)’을 말하는 것이다.
3월에는 木이 단단하고 金은 절지(絶地)에 임하였으며 火는 왕상휴수(旺相休囚)에서 상(相)인데, 만약 하나 둘의 庚金이 나타났으면 임수인수(壬水印綬)로 화살(化殺)하여야 아름답다.
지지가 금국(金局)을 이루어서 관살(官殺)이 태왕(太旺)한 경우가 아니면 용정화(用丁火)하여 제살(制殺)하는 법이 없는데, 丁火는 취용(取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1)
3월에는 목기(木氣)가 장차 다하니 壬水를 벗어날 수 없는데, 만약 용정화(用丁火)하면 반드시 壬水와 丁火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아래의 丙寅명조를 살펴보면 저절로 밝혀진다.
1)가상관격(假傷官格)으로 취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甲乙이 寅卯月에 생하였는데 간두에 庚辛이 나타났으면, 행운은 남쪽이 마땅하고 북쪽은 마땅하지 않다.
‘춘목(春木)은 관살(官殺)을 꺼린다’고 말하는 것이니, 고로 마땅히 용화(用火)하여 극제(剋制)하여야 한다.
丙 甲 庚 乙
寅 申 辰 丑
丁丙乙甲癸壬辛
亥戌酉申未午巳
이 명조는 丁火가 빠졌으나 기쁘게도 운이 남방(南方)으로 행하는데, 부귀는 크지 않은 명조이다.
乙庚이 서로 합하고 申에 득록(得祿)하여 칠살(七殺)이 왕하니 마땅히 극제하여야 하는데, 다만 丙火가 제살(制殺)하는 것은 丁火의 유력(有力)함에 미치지 못한다. 3월에는 土가 왕하고 金이 무디니 홍로지화(洪爐之火)가 마땅하다.
이 명조는 마땅히 여명(女命)이니, 고로 운이 남방(南方)으로 순행(順行)하였다.
이 명조는 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에 丙火가 용신이다.
참고로 조화원약(造化元鑰)에서는 ‘운이 동남(東南)으로 행할 때에 부(富)는 컸으나 귀(貴)는 적었는데, 납속주명(納粟奏名)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조화원약(造化元鑰)에 의하면 납속주명(納粟奏名)하였으니 남명(男命)이다.
庚 甲 壬 丙 庚 甲 壬 辛 庚 甲 壬 丙
午 辰 辰 寅 午 辰 辰 未 午 子 辰 寅
己戊丁丙乙甲癸 乙丙丁戊己庚辛 己戊丁丙乙甲癸
亥戌酉申未午巳 酉戌亥子丑寅卯 亥戌酉申未午巳
상서(尙書)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지지에 丙丁이 암장하였고, 월령에 壬水가 투출하였으니 칠살(七殺)을 인화하는 壬水가 용신인데 귀명(貴命)이다.
이 명조는 극설교가용인격(剋洩交加用印格)에 壬水가 용신이다.
참고로 조화원약(造化元鑰)에서는 상서(尙書)의 명조가 두 번째의 명조로 적혀 있다. 관인상생격(官印相生格)에 壬水가 용신인데, 순환상생(循環相生)하니 사주가 매우 아름답다.
세 번째의 명조는 태수(太守)의 명조인데, 가상관격(假傷官格)에 丙火가 용신이다.
四月甲木退氣, 丙火司權, 先癸後丁.
4월에는 甲木은 퇴기(退氣)하고 丙火가 사권(司權)하였으니, 癸水가 먼저이고 丁火는 나중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이것은 4월에 있어서 甲木의 취용지법(取用之法)을 총론(總論)한 것이다.
목성(木性)이 고초(枯焦)하여 조후(調候)가 급하니 고로 먼저 癸水를 취용한다.
만약 원국(原局)에 뿌리가 촉촉하고 木이 강하면 반드시 설기(洩氣)하여야 목화통명(木火通明)이니 고로 다음으로 丁火를 취용한다.
4월에는 庚金이 장생(長生)하는데 만약 경금칠살(庚金七殺)이 투출하였으면,
신약(身弱)하면 마땅히 용수(用水)하여 金을 설기(洩氣)하고 木을 생하여야 하며, 신강(身强)하면 마땅히 용화(用火)하여 金의 날카로움을 극제하여야 권세가 된다.
이에 癸水와 丁火로 보좌하여야 하니, 고로 4월의 甲木은 癸水와 丁火를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