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丙火
十月丙火, 太陽失令, 得見甲戊庚出干, 可云科甲, 主爲人性好淸高, 斯文領袖.
10월의 丙火는 태양이 실령(失令)하였으니,
甲木과 戊土와 庚金이 투출하여야 과갑(科甲)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인의 성정이 청고(淸高)하고 그 문장이 가장 뛰어나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10월은 丙火가 휴수(休囚)한 시기이다.
기세(氣勢)가 극약(極弱)하니 마땅히 甲木을 취용하여 생하여야 하고, 水가 왕(旺)하면 마땅히 戊土로 극제하여야 하며, 木이 왕(旺)하면 마땅히 庚金으로 잘라서 알맞게 하여야 한다.
해궁(亥宮)은 甲木의 장생(長生)인데,
만약 亥卯未가 회국(會局)하였으면 庚金을 취용하여 극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丙火는 壬水를 벗어나지 않으나 水가 왕(旺)하면 甲木으로 인화하여야 하는데,
亥月에는 壬水가 득록(得祿)하고 甲木이 장생(長生)하니 고로 甲木이 우선이다.
如辛透見辰, 名化合逢時, 主大貴.
만약 辛金이 투출하였는데,
辰이 나타났으면 이름하여 ‘화합봉시(化合逢時)’이니 대귀(大貴)한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화기격(化氣格)중에 丙火가 辛金을 만나면 가장 화합(化合)하기가 어려운데, 甲木이 己土를 만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하다.
丙火는 양강지성(陽剛之性)이고 내가 극하는 것이 나를 극하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인데,
지지가 전부 金水이고 丙火의 기세(氣勢)가 사절(死絶)에 임하지 않았으면 쉽게 화(化)하지 않는다.
水가 왕한 시기인 亥月에 생하고, 년(年)이나 혹은 시(時)에 壬辰이 나타나야 비로소 진화(眞化)인데,
화합(化合)이 그 때를 만났으니 대부귀(大富貴)한다.
或壬多無甲, 乃作棄命從殺, 卽不科甲, 亦是宦僚.
혹 壬水가 많은데 甲木이 없으면 기명종살(棄命從殺)이니, 설령 과갑(科甲)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시 관료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종격(從格)은 인수(印綬)가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데,
인수(印綬)가 있으면 생기(生機)가 끊어지지 않으니 종격(從格)으로 논할 수 없다.
하물며 해궁(亥宮)에는 甲木이 있으니 본디 근기(根氣)가 있는데,
壬水가 투출하고 甲木이 없으면 미근(微根)인 해궁(亥宮)의 甲木이 깊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니 고로 종살(從殺)할 수 있다.
만약 甲木이 투출하였으면 목기(木氣)가 동(動)하여 생화(生火)할 수 있으니, 설령 庚金의 극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격(從格)으로 논할 수 없다.
혹 壬水가 많고 甲木은 없더라도 戊己가 있으면 또한 종(從)할 수 없는데,
水의 기세(氣勢)를 거역할 뿐만이 아니고, 壬水가 土의 극제를 만나면 도리어 생목(生木)할 수 있으니 해궁(亥宮)의 甲木에 생의(生意)가 있게 되어 丙火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
1)戊己가 있어서 水의 기세를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丙火가 무근(無根)이면 종할 수 있다.
或壬多有甲無戊, 却非從殺, 宜用己土混壬.
혹 壬水가 많은데 甲木이 있으면 戊土가 없더라도 종살(從殺)이 아니니,
마땅히 己土를 취용하여 壬水에 섞어야 한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壬水가 많고 甲木이 있는데, 戊土는 없으나 己土가 있으면 또한 종살(從殺)할 수 없다.
‘섞는다’는 것은 극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壬水는 충분(沖奔)하니 己土가 극제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己土를 壬水에 섞으면 壬水가 木을 생할 수 있으니 丙火의 뿌리가 된다.
소위 ‘甲木이 있다’는 것은 ‘甲木이 투출하였으면 더욱 아름답고, 투출하지 않았으면 해궁(亥宮)의 甲木을 취용(取用)한다’는 것인데, 木에 생기(生機)가 있으니 고로 가용(可用)한다.
아래의 辛巳명조를 살펴보면 저절로 밝혀진다.
수왕목부(水旺木浮)에 土가 섞이면 木의 뿌리를 배양하는데, 즉 적천수(滴天髓)의 반생(反生)이라는 의미이다.
總之十月丙火, 木旺宜庚, 水旺宜戊, 火旺用壬, 隨宜酌用可也.
총괄하건대,
10월의 丙火는 木이 왕(旺)하면 庚金이 마땅하고, 水가 왕(旺)하면 戊土가 마땅하며, 火가 왕(旺)하면 壬水를 취용하되, 마땅함을 따라서 참작하여 취용(取用)하여야 한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木이 왕(旺)하면 庚金이 마땅하다’는 것은 용재(用財)하여 손인(損印)한다는 것이다.
‘水가 왕(旺)하면 戊土가 마땅하다’는 것은 갑목인수(甲木印綬)를 반생(反生)한다는 것인데,
기쁘게도 해궁(亥宮)에 甲木이 유기(有氣)하니 戊土가 제수(制水)하기만 하면 곧 반생(反生)하는 공(功)을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극설교집(剋洩交集)이니 마땅한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火가 왕(旺)하여 壬水를 취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인수(印綬)가 통관지신(通關之神)이니 고로 甲木이 주요한 관건이고, 庚金과 戊土와 壬水로 때에 따라서 손익(損益)한다.
庚 丙 乙 甲
寅 戌 亥 申
壬辛庚己戊丁丙
午巳辰卯寅丑子
庚金과 甲木이 양투(兩透)하였으니 염사(廉使)였다.
비록 10월에 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인수(印綬)가 왕하여 신강(身强)하니 관성(官星)을 돕는 경금재성(庚金財星)이 용신이다.
이 명조는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에 申中庚金이 용신이다.
戊 丙 辛 壬
子 戌 亥 辰
戊丁丙乙甲癸壬
午巳辰卯寅丑子
효렴(孝廉)이었다.
이 명조는 신약(身弱)하니 제수(制水)하는 戊土가 용신이다.
丙火가 신고(身庫)에 통근하였고, 희용(喜用)이 모두 득령(得令)하지 않았으니 보통의 격국이다.
이 명조는 가화격(假化格)에 화신유여(化神有餘)이다.
壬 丙 己 辛
辰 子 亥 巳
壬癸甲乙丙丁戊
辰巳午未申酉戌
이 명조는 水가 많은데, 己土를 취용하였으니 대부귀(大富貴)하였고 또한 장수하였다.
이 명조는 己土가 壬水에 섞여서 甲木을 생하는데, 오묘하게도 년지(年支)의 巳火가 돕는다.
水와 土를 얻어서 木이 생하면 마땅히 양화지기(陽和之氣)가 도와야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 용신은 甲木에 있는데, 보좌하는 힘을 얻었다.
이 명조는 巳亥가 충(沖)하고 水가 태왕(太旺)하여 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가종살격(假從殺格)이다.
진조원(陳調元) 장군의 명조는 丙戌己亥丙子壬辰인데,
또한 己土가 壬水에 섞여서 甲木을 반생(反生)하는데, 기쁘게도 丙火가 투출하여 태양이 두루 비추고 甲木이 생조를 얻었으니 격(格)외에 유력하다.
고로 동일하게 용인(用印)하여 배합을 보좌한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현격하게 다르니, 격국(格局)의 고저(高低)는 진실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壬 丙 己 丙
辰 子 亥 戌
丙乙甲癸壬辛庚
午巳辰卯寅丑子
이 명조는 상관적살격(傷官敵殺格)에 己土가 용신이다.
十一月丙火, 冬至一陽生, 弱中復强, 壬水爲最, 戊土佐之.
11월의 丙火는 동지(冬至)에 일양(一陽)이 생하여서 약한 가운데 다시 강하여지니, 壬水가 최고이고 戊土로 보좌한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11월의 丙火는 동지(冬至)전에는 10월과 같이 본다.
동지(冬至)후에는 일양(一陽)이 돌아와서 약한 가운데 다시 강하여지니, 일주가 강하면 바야흐로 용식신(用食神)하여 제살(制殺)할 수 있다.
丙火가 壬水를 취용하면 수화기제(水火旣濟)를 이루니 가장 취용이 마땅한데,
다만 신강(身强)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壬戊兩透, 科甲可許, 無戊見己, 異路功名.
壬水와 戊土가 양투(兩透)하였으면 과갑(科甲)할 수 있는데, 戊土는 없고 己土가 나타났으면 이로공명(異路功名)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신강(身强)하고 壬水와 戊土가 양투(兩透)하였으면 식신제살(食神制殺)로 취용하는데, 과갑(科甲)할 수 있다.
戊土는 없고 己土가 나타났으면 역량이 부족하니 이로공명(異路功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