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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용신에 기후(氣候)를 배합(配合)하고 득실(得失)을 논함

페이지 정보

본문

제 14장
용신에 기후(氣候)를 배합(配合)하고 그 득실(得失)을 논함

論命, 惟以月令用神爲主, 然亦須配氣候而互參之, 譬如英雄豪傑, 生得其時, 自然事半功倍, 遭時不順, 雖有奇才, 成功不易.

논명(論命)은 오로지 월령용신(月令用神)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후(氣候)를 배합하여 상호간에 참작하여야 한다.

가령 영웅호걸이 살아가면서 때를 얻었으면 자연히 작은 노력으로도 큰 공(功)을 세울 수 있으나,
만난 때가 순탄하지 않으면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功)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는 것과 같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용신은 반드시 득시(得時)하고 승기(乘氣)하여야 하는데,
가령 여름의 삼베옷과 겨울의 털옷은 득시(得時)하였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나 또한 용신이 득시(得時)하고 승기(乘氣)하였다고 할지라도 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기후(氣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로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 억부(抑扶)이외에 반드시 기후(氣候)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즉 조후지법(調候之法)이다. 
 
 
是以印綬遇官, 此謂官印雙全, 無人不貴, 而冬木逢水, 雖透官星, 亦難必貴, 蓋金寒而水益凍, 凍水不能生木, 其理然也, 身印兩旺, 透食則貴, 凡印格皆然, 而用之冬木, 尤爲秀氣, 以冬木逢火, 不惟可以洩身, 而卽可以調候也.

인수격(印綬格)이 관성(官星)을 만났으면 ‘관인쌍전(官印雙全)’이라고 말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동목(冬木,수목인수)이 水를 만났으면 비록 관성(官星)이 투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역시 반드시 귀하기는 어렵다.
金이 차갑고 水가 얼었기 때문인데, 얼어붙은 水가 木을 생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치가 그러하다.

일주(日主)와 인수(印綬)가 모두 왕한데, 식신(食神)이 투출하였으면 귀하게 된다.
무릇 인수격(印綬格)은 모두 그러하나, 동목(冬木,수목인수)이 용식신(用食神)하면 더욱 수기(秀氣)이다.
동목(冬木)이 火를 만나면 설수(洩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조후(調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木이 겨울에 생하여 월령이 인수(印綬)이면 얼어붙은 水는 木을 생할 수 없는데,
관성(官星)이 투출하였으면 金이 수세(水勢)를 좇아서 그 한기(寒氣)를 더하고, 재성(財星)이 투출하였으면 수한토동(水寒土凍)하여 생기(生機)가 전혀 없으니, 고로 재관(財官)은 모두 소용이 없다.
한목(寒木)은 향양(向陽)*하니, 오직 식상(食傷)인 丙丁이 나타나야만 귀하게 된다.
*향양(向陽): 태양으로 향함. 동목(冬木)의 습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가령 庚寅戊子甲寅丙寅이라는 명조는 재관(財官)은 모두 한신(閑神)이니 소용이 없고, 시상(時上)의 丙火가 청순(淸純)한데 설수(洩秀)하고 조후(調候)하는 용신이다.
소위 ‘동목(冬木)이 용식신(用食神)하면 더욱 수기(秀氣)이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청(前淸)의 모(某) 상서(尙書)의 명조이다.

그러나 동수(冬水)와 동목(冬木)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동토(冬土)도 또한 반드시 조후하여야 한다.
토금상관격(土金傷官格)이 겨울에 생하였으면 반드시 패인(佩印)하여야 한다.
가령 전청(前淸)의 강직공(剛直公) 팽옥린(彭玉麟)의 명조는 丙子辛丑戊子癸丑인데, 丑중에서 癸水와 辛金이 투출하였으니 귀할 징조이다.
그러나 동토(冬土)가 쩍쩍 얼어붙어 있으니, 丙火의 난조(暖照)가 아니면 용신의 작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기쁘게도 년상(年上)의 丙火가 합이불화(合而不化)하고, 운이 남방(南方)으로 행하여 丙火가 득지(得地)하였으니 戊土와 辛金과 癸水가 모두 그 작용을 드러내었는데, 역시 기후(氣候)를 조화하는 것이 급하다.
(이 명조는 명감(命鑑)에 적혀있는데, 그릇되게도 도충격(倒沖格)이라고 생각하였다. 근래에 깨달음을 얻어서, 고래(古來)의 기이한 격국(格局)은 대다수가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덧붙여 기록하고 나의 허물을 기록한다)


丙  甲  戊  庚                癸  戊  辛  丙
寅  寅  子  寅                丑  子  丑  子
乙甲癸壬辛庚己            戊丁丙乙甲癸壬
未午巳辰卯寅丑            申未午巳辰卯寅
왼쪽 명조는 가상관격(假傷官格)에 丙火가 용신이다.
오른쪽 명조는 丙火가 무근(無根)이고 화수(化水)하였으며, 子丑이 水의 방국(方局)을 이루었고 辛金이 투출하였으니 종(從)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우생아종재격(兒又生兒從財格)이다.


傷官見官, 爲禍百端, 而金水見之, 反爲秀氣, 非官之不畏夫傷, 而調候爲急, 權而用之也, 傷官帶殺, 隨時可用, 而用之冬金, 其秀百倍.

상관견관(傷官見官)이면 재앙이 백 가지로 일어나나,
금수상관(金水傷官)은 관성(官星)이 나타나면 도리어 수기(秀氣)이다.
관성(官星)이 상관(傷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후(調候)가 급하니 임시변통으로 취용한다.

상관대살(傷官帶殺)은 때에 따라서 가용(可用)하나,
동금(冬金,금수상관)이 용살(用殺)하면 그 수기(秀氣)가 백배(百倍)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이것은 금수상관(金水傷官)을 이야기한 것이다.

월령이 상관(傷官)이면 본디는 관살(官殺)을 꺼리는데, 다만 금수상관(金水傷官)은 겨울에 태어나서 金水가 한랭(寒冷)하니 관살(官殺)에 관계없이 火가 나타나야 아름답다.
재차 반드시 일주(日主)와 인수(印綬)가 모두 왕하고 재관(財官)이 통근(通根)하여야 비로소 귀격(貴格)이다.
가령 甲申丙子庚辰戊寅은 木火가 寅에 통근하였는데, 庚金이 득록(得祿)하고 인수(印綬)를 깔고 앉았으니 귀하여 황당(黃堂,태수)이 되었다.
또한 가령 己酉丙子庚辰甲申은 木火가 무근(無根)이니 비록 소부(小富)였다고 할지라도 귀하지는 못하였다.
용재관(用財官)할 수는 없고, 신왕(身旺)하니 상관(傷官)을 취용하여 설수(洩秀)한다.
다만 조후(調候)하는 丙火는 배합에 있어서 빠져서는 아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청한(淸寒)한 명조였을 것이다.

또한 조후(調候)가 비록 마땅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신약(身弱)한 경우가 있다.
가령 丁巳壬子辛巳丁酉는 丁火가 비록 통근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원의 설기(洩氣)가 이미 심하니 반드시 부신(扶身)하는 酉金이 용신인데, 또한 귀격(貴格)이다.

마땅함을 따라 배치되는 것은 일정함이 없다.
다만 동령(冬令)의 金水는 火가 빠져서는 아니 되는데, 용신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戊  庚  丙  甲         甲  庚  丙  己          丁  辛  壬  丁
寅  辰  子  申         申  辰  子  酉          酉  巳  子  巳
癸壬辛庚己戊丁      己庚辛壬癸甲乙      乙丙丁戊己庚辛
未午巳辰卯寅丑      巳午未申酉戌亥      巳午未申酉戌亥
첫 번째 명조는 진상관용인격(眞傷官用印格)에 戊土가 용신이고, 두 번째 명조는 가상관격(假傷官格)에 子中癸水가 용신이며, 세 번째 명조는 상관적살격(傷官敵殺格)에 壬水가 용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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