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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신기신
pink01 2017-10-01 (일) 16:12 조회 : 1712

生剋喜忌篇 [子平眞詮]


⊙生剋先後分吉凶論

월령 용신은 사주로써 배합하니 본디 매 字의 생극으로써 길흉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극이 같더라도 선후 사이에 드디어 길흉을 나누는 것이니 더욱 命의 오묘함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정관격이 財나 상관과 함께 투출하면 先後의 차이가 있다. 가령 甲用酉官일 때 丁이 먼저이고 戊가 다음이면 財(戊)로써 상관(丁)을 풀게 되니 곧 귀할 수 없더라도 後運에 반드시 終結함이 있다. 만약 戊가 먼저이고 丁이 時干에 있으면 정관이 財生을 만나게 되나 다음에 상관으로 인해 破하니 설령 傷運이 조금 순조로웠다 하더라도 마침내 종결함이 없으므로 자손 역시 잇기 어려운 것이다.

◎인격이 貪財壞印과 함께 하면 先後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甲用子印일 때 己(財)가 먼저이고 癸(印)가 다음이면 설령 부유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만년이 순조로워진다. 만약 癸가 먼저이고 己가 時干에 있으면 만년이 역시 초췌한 것이다.

◎食神格이 財梟 透와 함께 하면 先後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壬用甲食일 때 庚(梟)이 먼저이고 丙(財)이 나중이면 만년은 반드시 형통하니 격 역시 富하고 귀함을 바라본다. 만약 丙이 먼저이고 庚이 時恝?있으면 만년은 반드시 담백하니 부귀 모두 헛된 것이다.

◎칠살격이 財食 透와 함께 하면 先後는 크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己生卯月일 때 癸(財)가 먼저이고 辛(식신)이 나중이면 재(癸)로써 용신(칠살)을 돕는 것이 되나 다음에 殺用食制하는 것은 大貴를 잃지 않는다. 만약 辛이 먼저이고 癸가 時干에 있으면 칠살이 식신의 제복을 만난 것이나 재가 식신을 전변하여 黨殺이 되니 비단 귀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년은 활기가 없으며 겸하여 장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다른 종류는 예로써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길흉과 같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다. 丙生甲寅月일 때 年癸時戊는 정관(癸)은 生印(甲)할 수 있으나 戊合을 두려워하지 않고 戊(식신)는 洩身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하나 甲을 넘어 癸와 합할 수 없으니 大貴格을 이루는 것이다. 설령 年月에 戊癸이고 時에 甲이거나 혹 年에 甲이고 月에 癸이며 時에 戊라면 戊는 떨어진 바가 없으니 癸와 합하므로 격은 크게 파한 것이다.

丙生辛酉일 때 年癸時己는 상관(己)이 재(辛)로 인해서 간격이 있으니 상관이 무력하므로 간격을 띤 것은 小貴(官이 사주를 雜되게 하기 때문에) 함이 있다. 가령 癸己가 나란히 투출하고 중간에 辛이 없으면 격은 다만 파할 뿐이다.
 
 


⊙星辰無關格局論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월령으로써 사주를 배합한다. 성신星辰(별의 총칭)의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말하자면 이미 생극의 작용이 될 수 없는데 어찌 성패의 권한을 쥐겠는가? 더구나 局에서 장애가 있으면 財官이 美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구제할 수 없는데 어찌 吉星을 논하겠는가? 局에서 용신이 있으면 이미 칠살이나 상관이라 하더라도 어찌 흉신을 논하겠는가? 따라서 격국이 이미 이루어지면 설사 孤辰八煞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어찌 그 귀함을 손상하겠는가? 격국이 이미 파하였으면 설사 천덕귀인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어찌 功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모르고 길성을 보니 드디어 용신을 던져 버리므로 사주를 관계하지 않으며 貴賤을 망령되게 논하여 禍福을 그릇되게 말하기 때문에 그다지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책중에 祿貴를 운운하는 바 왕왕 정관을 가리켜 祿堂貴人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정재가 傷貴를 얻은 것은 기이함이 되는데, 傷貴란 傷官이다. 상관은 바로 生財하는 도구이니 정재가 이를 얻으면 까닭에 기이함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귀인을 가리킨다면 傷貴는 어떤 물건인가? 祿을 얻음으로 해서 자리를 피하는 것과 같으니 得祿이란 官을 얻은 것이다. 運이 官鄕을 얻은 것은 벼슬길에 나아감이 마땅하나 財用傷官食神일 때 運에 정관이 투출하면 격이 잡되고 정관격이 정관을 노출하였을 때 運에 또 정관을 만나면 중하다. 대개 이와 같은 종류는 단지 避位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祿堂이 된다면 비단 이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구나 得祿과 避位는 문법의 상하가 어긋나니 古人이 책을 쓰면서 어찌 이처럼 불통하기에 이르렀겠는가?

또 만약 女命이 貴衆을 운운함이 있다면 기생이니 귀중이란 官衆이다. 여자는 관으로써 남편이 되니 正夫가 어찌 첩첩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 여자가 남편이 여럿이니 기생이며 이치가 본디 그러한 것이다. 만약 귀인이 되는 것은 바로 天星이니 결코 남편이 아니라면 무리에게 어떤 장애가 되더라도 반드시 창기가 되는 것이다.
 
 


⊙外格用舍論

팔자의 용신은 이미 월령을 오로지 주관하니 어찌하여 또 외격이 있다 하는가? 외격이란 월령에 용신이 없기 때문에 권한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격이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春木과 冬水가 土四季에 생기는 종류이다. 일주와 월령이 같으니 용신이 되기에 어려우므로 類象, 屬象, 衝財, 會祿, 刑合, 遙迎, 井欄, 朝陽의 모든 격은 모두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월령이 스스로 용신이 있다면 어찌 달리 외격을 찾을 수 있겠는가? 또 혹 春木과 冬水가 干頭에 이미 財官七殺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외격을 취하니 역시 큰 오류인 것이다.
 
그러므로 간두에 재가 있다면 어찌 충재를 사용하고 간두에 이미 관이 있다면 어찌 합록을 사용하겠는가? 책에서 이르기를, "제강은 제강을 거듭 사용함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관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말라"하고 하니 불변하는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소위 月令無用이란 원래 월령에 용신이 없는 것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왕왕 재를 겁재가 빼앗고 정관을 상관이 상하는 종류를 알지 못한다. 용신이 이미 파한 것은 모두 月令無取라 여기고 포기하며 외격을 취한다면 오류는 또한 오류인 것이다.
 
 


⊙宮分用神配六親論

사람에게는 六親이 있으니 이를 배합한 것이 팔자이며 역시 命에 있는 것이다.
그 宮으로 해서 이를 분배하면 年支는 祖, 月支는 父, 日支는 妻, 時支는 子가 되며 자리는 불변한다.
그 용신으로 해서 이를 분배하면 正印은 母, 偏財는 父, 正財는 妻, 官殺은 子女, 比肩은 형제가 된다.
그 得力의 有無 사이에 혹 길하거나 혹 흉하면 이로써 사주에 존재하는 것이 혹 年月이거나 日時에 財官傷刃 등 어떤 것과 관계된 연후에 육친으로써 분배한 용신이 국중에서 喜와 忌가 되는가를 참조하고 이를 배합하면 분명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解> 인수로써 母가 되고 재로써 처가 되니 局中에 財印이 없다면 장차 어떠한가? 用食하나 인수를 만나면 奪食하고 用印하나 재를 만나면 破印하니 또한 장차 어떠한가? 이것은 곧 마땅히 참고하고 종합하여 유동적으로 보아야 하니 아직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인수의 喜忌에 따라 부모를 보나 반드시 인수로써 母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의 희기에 따라 처궁을 보나 반드시 재로써 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주가 인수를 기뻐하나 재를 만나 파하면 조업을 패하고 일주가 인수를 꺼리나 재를 만나 파하면 가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신왕은 재를 기뻐하나 비겁을 만나 分奪하면 처를 극하고 이와 반대로 身弱財重이면 비겁의 분탈이 없음으로써 처를 극하게 되는 것이다.
 
 


⊙妻子論

대개 命中의 길흉은 사람에게 더욱 가깝고 그 증험이 더욱 영험하며 부귀빈천은 本身의 일이니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육친으로써 말하자면 처는 자신의 배우자가 되고 자식은 후사가 되니 역시 切身의 일이므로 看命者는 妻財子祿의 네 가지 일을 함께 논하며 이것 이외는 오직 부모는 자신이 생겨난 바이니 역시 스스로 증험이 있는 것이다. 까닭에 제강이 득력한 것이 혹 年干에 용신이 있으면 모두 주로 부모가 쌍전하여 득력한다. 祖宗兄弟로 말하자면 그다지 증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로써 이를 논하면 坐下가 財官인 것은 처가 마땅히 현귀하다. 그러나 역시 坐財官이 있더라도 처가 불리할 때 傷刃을 만나 처가 도리어 길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대개 월령용신이 희기와 배합하여 이룬 것이 妻宮坐財와 같다면 길한 것이다. 만약 인수격이 이를 만나면 도리어 不美함이 된다. 妻宮坐官은 길한 것이나 상관격이 이를 만나면 어찌 順意할 수 있겠는가? 妻坐傷官은 흉하나 재격이 이를 만나면 생재할 수 있다. 칠살격이 이를 만나면 제살할 수 있으니 도리어 처가 내조할 수 있는 것이다. 妻坐陽刃은 흉하나 혹 財官殺傷 등의 격이 사주에 이미 격국을 이루고 일주가 無氣하여 일주가 양인의 방신 身에 오로지 의지하면 처는 반드시 남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치는 하나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미 처궁을 보았으니 또한 妻星을 본다면 처성이란 干頭의 財인 것이다. 처가 투출하고 국을 이룬 것이 만약 官格透財, 印多逢財, 食傷透財 등에서 쓰임이 되는 종류라면 곧 坐下(처궁)가 無用이니 역시 내조를 주관한다. 처가 투출하고 파격인 것은 만약 印輕財露, 食神傷官透官殺財의 종류라면 곧 坐下는 有用이니 역시 형극을 방비한다. 또 처가 투출하고 격을 이룬 것이 혹 처궁이 유용이나 좌하가 형충한 것은 아직 아름다운 아내를 얻지 못하고 해로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만약 처성이 두 개가 투출하고 偏正이 雜出한 것은 어찌 한 남편이 아내가 여럿인가? 역시 형충을 방비하는 道인 것이다.

자식으로 말하자면 그 궁분과 자성이 투출한 바의 喜忌를 보는 것이니 이치는 妻論과 대략 같다. 단 자식을 보는 것은 長生沐浴의 歌 역시 마땅히 熟讀해야 한다. 예를 들면, 長生四子中旬半, 沐浴一雙保吉祥, 冠帶三子位, 旺中五子自成行, 衰中二子病中一, 死中至老沒兒郞이니 나머지는 양자가 아니면 남의 자식을 취하고, 入墓일 때에는 요절하는 命이며, 氣를 받은 絶은 一子이고, 胎中頭産養姑娘(姑母), 養中三子只留一이니 男女宮中에서 자식을 상세히 하는 것이 이것이다.

<解> 『관살은 子星이고 時支는 자식의 宮分이다. 喜忌와 배합하여 妻論과 함께 대략 같이 논한다. 단 모름지기 주의해야 함이 있으니 관을 보면 겸하여 모름지기 재를 보아야 하고 칠살을 보면 겸하여 모름지기 식신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身强論를 취하는 것이다. 만약 신약하다면 모름지기 인수의 有無를 보아야 한다. 까닭에 적천수징의에는 食傷으로써 子가 되고 또 말하기를 身旺財는 子가 되며 身衰印은 兒가 되니 비록 설법은 다르더라도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재로써 처가 되니 財旺暗生官殺하면 설사 사주에 자성이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역시 반드시 多子이므로 妻子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생론법은 陽은 사용하나 陰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甲乙일주는 다만 庚金長生과 巳酉丑順數의 局을 사용하고 辛金逆數의 子申辰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책에 官은 女가 되고, 殺은 子가 된다는 설이 있다하나 마침내 甲은 庚男을 사용할 수 없고 陽局을 사용한다. 乙이 辛男을 사용하며 陰局을 사용한다. 대개 木은 일주가 되니 갑을을 불문하고 모두 庚으로써 男이 되고 辛이 女가 되니 그 이치가 그러한 것이므로 관살에 구애되면 그것은 증험할 수 있는 것이다.

까닭에 팔자를 입수하면 반드시 자식을 보는데, 우선 時支를 본다. 예를 들면, 甲乙生일주가 그 時支에 과연 庚金과 관련되어 어느 宮이 혹 生旺이거나 혹 死絶이면 그 多寡는 이미 定數가 있은 연후에 時干으로써 子星과 이를 배합한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한 것, 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한 종류이니 모두 시간에 용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설사 時에 死絶을 만난다 하더라도 역시 자식이 귀함을 주관한다. 단 그다지 번영된 것은 아니다. 만약 또 생왕하다면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소년이 슬하에 둘러 쌓이니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약 시간이 좋지 않고 자성이 투출하여 국을 파한다면 생왕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이 되기 어렵다. 만약 또 사절이라면 바랄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처자론의 대략이다.
 

<연해자평의 육친론>

祖父: 편인. 祖母: 상관. 父: 편재. 母: 정인. 妾: 편재. 兄弟姉妹: 비견. 男兒: 칠살(官殺의 陽). 女兒: 정관(官殺의 陰). 男孫: 식신. 女孫: 상관. 繼母(庶母): 편인. 妻: 정재.
<女命>夫: 官星. 偏夫(外夫不義夫): 칠살. 男兒: 식신(식신상관의 陽, 즉 陰干日生은 상관). 女兒(식신상관의 陰, 즉 陰干日生은 식신): 상관.
年: 祖上
月: 父母, 伯叔, 兄弟
日: 妻妾, 自身
時: 子孫
㉠인수가 재를 만나면 母親과 祖母를 극한다. ㉡비겁과 양인이 있으면 처첩과 父親을 극한다. ㉢관살이 많으면 형제가 되기 어렵다. ㉣食傷이 많으면 자식이 되기 어렵다. ㉤梟印(편인)은 孫을 상하고 祖母를 극한다.
만약 ㉠정인이 합하면 母가 不正하고 ㉡재가 합하면 처가 不正하며 ㉢관이 합하면 女가 不正하고 ㉣편재가 합하면 妾이 不正하며 ㉤비견이 합하면 자매가 不正하고 ㉥상관이 합하면 祖母가 不正하며 ㉦식신이 합하면 孫女가 不正하다.
㉠겁재는 주로 요리사(饋人)를 상하고 ㉡비견이 중중하면 嚴親을 손상하며 ㉢夫婦가 相刑하면 곧바로 神이 물러나고 ㉣식신은 長壽와 妻가 있고 자식이 많으며 ㉤편관이 많으면 女는 妙한 麒麟이고 ㉥상관이 乘旺하면 孫이 반드시 끊어지며 ㉦인수를 중화하면 저절로 榮身한다.

父親: ㉠편재가 劫財를 만나거나 ㉡比肩劫財局이 온전하거나 ㉢편재가 死絶에 임하거나 ㉣刑 地이면 주로 父를 극한다. 그렇잖으면 주로 불목하여 이별하거나 疾病과 殘傷(상해를 받다)가 있다. 칠살을 얻어 이를 구하면 크게 해롭지 않다. ㉤비견이 왕하고 편재가 쇠하면 주로 부친은 질병이 있고 ㉥만약 편재가 정관을 生旺하며 天月德地에 임하면 역시 귀함이 있으며 ㉦또한 食傷이 편재를 도우면 부친의 복이 형통하고 무궁하다. ㉧만약 殺地에 임하고 편재가 死絶鄕이면 衰敗가 제복을 받는 곳에 거처하며 墓絶地이니 부친은 평소에 부친의 힘을 얻지 못한다.

母親: ㉠正印이 正財를 만나면 모친을 극한다. 정재가 많으면 모친은 再嫁하며 二夫가 있다. ㉡편재가 死絶地이거나 혹 극을 당하면 주로 모친은 前夫를 상한다. ㉢편재가 生을 받거나 혹 인수가 도화나 목욕에 임하면 모친은 外情이 있다. ㉣만약 인수가 長生地에 임하면 주로 모친은 慈淑하니 장수하고 子母가 더욱 화목하다. ㉤만약 인수가 陽刃殺地에 임하면 혹 곧장 자손이 끊긴 과부이니 주로 모친은 어질고 덕망이 높지 않으며 혹 殘疾과 不睦이 있다.

妻妾: 정재는 처이고 편재는 첩이다. ㉠재의 會局을 만나면 傷妻하고 干與地同의 日柱는 剋妻하며 또한 처가 부정함을 주관하다. ㉡재가 衰敗의 墓絶이면 주로 처는 병이 들고 덕행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再嫁하며 ㉣정인을 만나면 첩이 부정하나 ㉤정재(干支)를 만나면 저절로 편안함을 주관한다.
㉥비견이 재성을 分奪하고 재가 沐浴桃花에 임하면 주로 처첩이 私通한다. ㉦日支와 月支에 財가 있는 것은 주로 처의 내조가 많으며 또한 妻財를 얻는다. ㉧편재가 得位하면 첩이 처를 이기고 ㉨주로 재가 自旺이면 처는 첩을 용납하지 못하며 ㉩官殺이 重見(관살혼잡)이면 처가 일을 잘 처리(幹蠱)하니 財官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위인은 처를 두려워하고 칠살을 만나는 것을 더욱 꺼린다. ㉪財多身弱이면 처가 도리어 남편을 이기고 ㉫財命이 有氣하면 처첩이 和順하며 ㉬日支(坐)가 공망이면 처첩이 되기 어려우니 또한 獨身(배우자를 잃은 사람. 孤鸞)의 날을 만나고 陰錯陽錯(정편이 혼잡한 것)이면 주로 처를 극하나 혹 親眷이 따르더라도 寒房(두보의 詩)冷娶이거나 후처의 데릴사위가 된다. 여인이 이를 범하면 주로 父母家가 沒落하거나 혹 송사가 이른다.

子息: 칠살은 子이고 정관은 女이니 ㉠食神이나 食神局을 만나거나 혹 칠살이 羊刃에 임하면 剋子한다. 그렇잖으면 疾病과 不肖한다. ㉡財의 令을 만나면 자식이 令을 얻으니 和順한다. ㉢식신을 만난 것은 女가 不正하니 만약 식신이 沐浴桃花에 임하고 또한 겸하여 暗合하며 식신이 많은 자라면 그 女息이 사통한다. ㉣만약 칠살이 장생, 월덕, 천덕에 임하고 임한 곳이 貴人祿馬食神財鄕이라면 强父貴子가 있다고 말한다.
반드시 중화를 받아야 하니 ㉤陽일주가 陽時인 것은 男見重이고 陽일주가 陰時인 것은 先男後女이다. ㉥陰일주가 陰時인 것은 女見重이고 陰일주가 陽時인 것은 先女後男이다. ㉦상관이 정관을 만나는 것은 자손이 凶頑(흉악하고 頑迷[어리석어 사리에 어둡다]하다)하다. ㉧時上에 상관과 공망은 자식이 되기 어렵다.
 

女命: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만약 인수와 편인을 만나면 자식을 얻기 어렵다.
男命: 官殺이 得地하고 中和를 받은 것은 자식이 있다고 말한다. 장차 生成의 數로 이를 판단하면 生旺은 倍加이고 死絶은 減半이다. 太過나 不及은 이로써 판단하지 않는다. 태과는 자식이 있다 하나 剋夭가 많거나 혹 凶頑하다. 불급하면 자식이 적다.
官殺이 得地하고 扶助가 있으며 吉한 오행이 많은 것은 그 자식이 충효하고 현명하다.
休囚死絶破敗衰病과 연결되어 元兇(죄악의 근원, 대악당, 원흉)이고 공허한 곳이면 자식은 마땅히 불초하고 빈천하며 질병이 있는 자식이다. 또한 孤神寡宿을 겸하면 외롭고 고생하며 고독하다.

時支가 칠살의 ㉠死地이면 무자식이다. ㉡入墓이면 한 쌍을 보전하기 어렵다. ㉢絶中이면 한 명이다. ㉣胎中이면 첫딸이 출가하지 않는다(頭女有孤娘). ㉤養中이면 셋 중에 하나만 남는다. ㉥長生이면 旬中半合(사령의 권한이 있는 것)은 일곱 명이다. ㉦沐浴이면 한 쌍을 吉康하게 보전한다. ㉧冠帶臨官이면 세 명이다. ㉨旺中이면 오 명이다. ㉩衰中이면 둘 중에 하나는 병이 든다. ㉪病中이면 하나이다.

팔자 중에 子星이 없고 時上이 또 生旺이 아니더라도 운이 官殺旺鄕으로 운행하면 자식이 있고 운이 지나가면 역시 없다. 만약 사주 중에 관살이 있으나 傷食休衰絶弱의 運으로 행하면 그 자식을 손상하고 운이 지나면 바야흐로 존재한다. 팔자는 一殺一子, 二殺二子, 無殺無子이 된다. 사주 중에 身殺兩停이고 殺逢旺鄕이면 곧 多子라고 이를 판단하니 역시 財神의 여하를 보고 時에 따라 增減하여 많고 적음을 추론하는 것이다.
 

婦人總訣論: 女命의 八法은 純和淸貴, 濁亂娼淫이다. ①官을 취한 것이 夫가 되고, 福星이 된다. ②財旺生官은 남편이 福을 받는다. ③인수와 식신은 貴라 이름하니 부름(稱)이 있는 것이다. ④印綬가 氣를 낳으면(生氣) 자식이 되기 어렵다. ⑤印綬財官이면 반드시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고 才貌賢淑하다. ⑥정관은 正夫이고 상관은 正夫를 상한다. 칠살은 偏夫이다. ⑦정관과 편관이 거듭 보이면 바로 남편을 상하고 재가한다. ⑧만약 財가 太多하고 관살이 太旺하면 바로 正夫와 再夫(情夫)가 많이 모이니 음탕하고 또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여 도덕이나 예의에 어그러진다. ⑨재가 많으면 음탕하므로 여인은 반드시 財薄해야 旺夫益子한다. 만약 ⑩官이 得地하고 칠살이 손상(食神制伏)을 받으며 식신이 천간에서 왕성하고 인수와 天月二德이 있으면 夫榮子貴하고 封贈의 命이다. ⑪부인의 팔자가 상관과 관살이 혼잡하고 食神財旺身衰인 爲人은 妬忌하고 好色貪 (매우 탐욕스러움)하며 凶頑이 두려울 수 있다. ⑫상관이 정관을 만나면 剋夫再嫁하니 身心이 피곤하다. 비록 남편을 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병환이 있으니 평생동안 복이 부족하고 불안함이 많다. ⑬年上의 상관을 크게 꺼리니 주로 산액이나 帶疾을 주관한다. 그렇잖으면 장수하지 못한다. ⑭상관은 주인이 총명하고 미모가 뛰어나니 상관이 칠살을 만난 것은 富裕이고 財가 없는 것은 가난이다. ⑮劫財나 敗財이고 상관과 일주가 旺하면 貧賤下格이다.
 
이상의 15格이 모두  官逢合이니 상관이 있는 것을 꺼린다. 비록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淫濫(음탕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여 도덕이나 예의에 어그러짐)의 風(기질)을 면하지 못한다. 칠살과 정관은 다만 一位인 것이 좋으니 칠살이 많으면 남편이 많고 관살이 합을 당하면 바로 婢妾 姉妹가 권한을 다툰다. 예를 들면 甲用辛官이 丙이 辛을 합하는 것이 이것이고, 乙用庚官이 丁食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며, 戊用乙官이 辛食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 팔자 중에 상관 및 官星死絶, 孤神寡宿, 日時空亡이 있으면 바로 孤剋의 命이다. 예를 들면 천간에 관살이 투출하고 지지에 관살이 없으며 또한 休囚死絶의 退氣地에 임한 것은 바로 여자는 남편의 기가 끊긴 것이니 마땅히 偏房(첩)이나 婢妾이라 추론한다. 명에 만약 天月二德이 있으면 산액과 血光(죽을 병)의 병이 없으니 역시 淫濫氣도 없는 것이다. 여명은 단지 신약할 필요가 있으니 주로 성격이 순수하고 溫柔하므로 시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 남편을 이롭게 돕는다. 身强한 것은 남편 복이 부족하니 시부모에게 불효하고 시비가 생기며 성격이 조급하다. 신약이 病이 되면 신강 역시 그러하다. 팔자가 정관을 기뻐하면 역마나 咸池는 마땅치 않다. 純粹柔弱이 필요하면 剛健太强은 마땅치 않다.
무릇 陰命은 먼저 남편의 성쇠를 살피고 다음으로 자신의 영화를 논하며 반드시 자식의 강약을 보아야 한다.

女命貴格: 正氣正官, 財官兩旺, 印綬天德, 獨殺有制, 傷官生財, 坐祿逢財, 官星帶合日貴逢財, 官貴逢官, 官星坐祿, 官星桃花, 食神生旺, 食神生財, 殺化印綬, 二德扶身, 三奇合局, 羊刃有制, 拱祿拱貴, 貴祿逢財.

女命賤格: 官殺混雜, 官殺無制, 殺星太重, 傷官太重, 貪財壞印, 比肩犯重, 無官見合, 無印見殺, 傷官七殺, 帶合桃花, 八字刑 , 財多身弱, 羊刃 刑, 金神帶刃, 多官多合, 倒揷桃花, 身旺無依, 傷官見官, 財官遇印, 印綬遇劫.
 

滾浪桃花: 女命은 官이 夫가 되며 혹 칠살은 단지 一位만을 기뻐하니 칠살이 많은 것은 剋夫한다. 만약 명중에 官星이 가득 찬 것은 꺼림이 되나 殺星이 가득 찬 것은 福이 되어 오히려 吉하다. 상관은 귀함이 되지 않으니 상관운으로 다시 행하면 剋夫한다. 상관이 일주를 제약하는 絶이 있으면 여명의 상관은 刑子剋夫하는 것이 결정된다. 여명이 관성이 많은 것은 傷夫主賤이고 傷官桃花인 것은 妓女의 命이거나 혹 자식을 주로 剋한다. 만약 貴人의 一位를 만나거나 혹 榮身을 띠거나 혹 絶地를 犯하면 富貴와 貞潔이 많고 祿馬가 서로 따른다. 桃花가 귀인을 띠고 咸池가 馬를 만난 것은 음탕함이 많으니 妨夫破家한다. 辰이 있고 戌이 없는 命孤는 만년이 적막하고 戌이 많고 辰이 없는 것은 초년이 勞碌하나 중년이 좋으니 妨夫하지 않고 剋子하지 않더라도 풍류가 있고 음탕하다. 辰戌이 온전하면 淫亂破家하고 傷夫剋子하며 夭折殘疾이 있다.
 
 

⊙行運論

운을 논하는 것과 간명은 두 법이 없는 것이다. 간명은 사주의 간지로써 월령의 희기와 배합하고 운을 취하면 또 운의 간지로써 팔자의 희기와 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중의 매 운행의 한 자는 곧 반드시 이 한 자로써 명중의 간지와 배합하고 모두 이를 관찰하여 희가 되고 기가 되니 길흉을 판단하는 이유이다.

어떤 것은 喜가 되니 명중에서 기뻐하는 神을 일주가 얻고 이를 돕는 것이 이것이다. 예를 들면, 官用印以制傷하는데 운이 인수를 돕는 것, 財生官이고 身輕인데 운이 일주를 돕는 것, 印帶財以爲忌인데 운이 겁재하는 것, 食帶殺以成格이고 身輕인데 운이 인수를 돕는 것, 殺重인데 운이 식신을 돕는 것, 傷官佩印인데 운이 관살로 행하는 것, 陽刃用官인데 운이 財鄕을 돕는 것, 月劫用財인데 운이 식상으로 행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종륜느 모두 美運이다.

어떤 것을 꺼림이라 하는가? 명중에 꺼리는 바가 일주를 거슬러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를 들면, 正官無印인데 운이 상관으로 행하는 것, 財不透食인데 운이 칠살로 행하는 것, 인수용관인데 운이 관을 합하는 것, 식신대살인데 운이 재로 행하는 것, 칠살식제인데 운이 효인을 만난 것, 상관패인인데 운이 재로 행하는 것, 양인용살인데 운이 식신을 만난 것, 건록용관인데 운이 상관을 만난 것이니 이와 같은 종류는 모두 敗運인 것이다.

그것이 기쁜 것 같으나 실제로 꺼리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官逢印運인데 本命에 합이 있는 것, 인수가 官運을 만난 것인데 본명이 用殺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꺼리는 것 같으나 실제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官逢傷運인데 명에 인수가 투출한 것, 財行殺運인데 명에 식신이 투출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또 천간에서 행함이 있으나 지지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丙生子月亥年이 丙丁을 만나면 일주를 도우나 巳午를 만나면 상충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지지에서 행함이 있으나 천간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甲生酉月이 辛金이 투출하나 관이 오히려 약할 때 申酉를 만나면 정관은 根을 만나나 庚辛을 만나면 混殺重官이 되는 종류가 이것이다.

또 천간에 동일한 종류가 있으나 쌍방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丁生亥月이고 年干에 壬官이 투출한 것이 丙을 만나면 일주를 도우나 丁을 만나면 관을 합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또 지지에 동일한 종류가 있으나 쌍방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己生卯月丑年이 申을 만나면 스스로 장생에 앉으나 酉를 만나면 축과 회함으로써 상관이 되는 종류가 이것이다.
또 함께 상충이 있으나 완급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年月을 충하면 급한 것이고 日時을 충하면 느린 것이다.

또 함께 상충이 있으나 경중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운이 본래 아름다우나 충을 만나면 가볍고 운이 이미 꺼리나 또 충하면 무거운 것이다.
또 충을 만나나 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甲用酉官이 卯運에 행하면 충하나 본명이 巳酉와 會하면 충하더라도 무력하고 年支에 亥未가 있으면 卯와 年이 만나 회하고 月官을 충하지 않는 종류가 이것이다.

또 한 번 충이 있으나 둘의 충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乙用申官이 두 개의 申이 함께 있으나 하나의 寅과 충하지 않는다. 운이 또 寅을 만나면 운이 본명과 더불어 두 개의 寅을 이룸으로써 두 개의 申과 충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淵海子平>
 
대개 大運이란 천간으로써 五運이라 하고 지지로써 六氣라 하므로 範氣라 한다. 자평의 법은, 대운은 地支를 보고 歲君은 天干을 본다. 交運이 接木과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干支의 두 자가 六十甲子라는 설은 花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천간과 지지가 때를 얻으면 자연히 개화하여 결실을 맺고 성하는 것이다. 월령이란 天元이다. 今運은 곧 月上에서 일어난다. 비유하자면 樹苗이니 나무가 싹을 보면 명예를 알 듯이 月이 용신이면 그 격을 안다. 그러므로 交運이라 한다. 만약 접목과 같은 모양이라면 命은 根苗花實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正合이 이 뜻이니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癸에서 나와 甲에 들어가니 返汗의 사람과 같다. 또 甲戌이 癸亥와 접하니 이것이 바로 간지가 접목하는 것이다.
 
 

⊙行運成格變格論

命의 格局은 팔자에서 이루어지나 운으로써 이를 배합하니 역시 성격과 변격의 권한이 있다. 그 성격과 변격은 비교적 喜忌의 禍福이 더욱 중하다.
무엇이 성격이 되는가? 본명의 용신이 이루나 아직 온전하지 않으나 좇아서 이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를 들면, 丁生辰月이 壬이 투출한 것은 관이 되고 運에 申子와 만나 이를 會하는 것, 乙生辰月이 혹 申이나 혹 子와 會하여 인수가 局을 이루고 운이 壬癸를 만남으로써 이를 투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류는 모두 成格인 것이다.

무엇을 변격이라 하는가? 예를 들면, 丁生辰月이 壬이 투출한 것은 官이 되고 또 運이 戊을 만나 辰中의 상관이 투출하는 것, 壬生戌月이 丁己가 함께 투출하고 지지에 또 寅午가 會하면 財旺生官인 것이나 운이 戊土를 만나 戌中의 칠살이 투출하는 것, 壬生亥月이 己가 투출한 것은 用이 되어 建祿用官이나 운이 卯未를 만나 亥와 會하여 木을 이루니 또한 建祿을 化하여 상관이 되는 것 등은 모두 변격인 것이다.
그러나 역시 성격을 만남이 있으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壬生午月이 運에 己官이 투출하나 本命에 甲의 종류가 있는 것이 이것이다.

또 변격을 만남이 있으나 꺼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丁生辰月이 투출한 壬官을 사용하며 운에서 戊를 만나나 命中에 甲이 있는 것, 壬生亥月이 투출한 己官을 사용하는데 運에서 卯未를 만나나 命에 庚辛의 종류가 있는 것이 이것이다.
 
 

⊙喜忌干支有別論

명중의 희기는 비록 간지가 모두 있더라도 천간은 하늘을 주관하며 움직임으로써 행하고 지지는 땅을 주관하며 고요함으로써 절박하게 필요하다. 또한 천간은 하나를 주관하고 지지는 많은 것을 주관하여 복이 되고 화가 되니 어찌 다르지 않음을 얻겠는가?

예를 들면, 甲用酉官이 庚辛을 만나면 관살혼잡이나 申酉는 이와 같은 예가 되지 않는다. 申 역시 辛의 旺地이니 辛이 申酉에 앉으면 마치 府官이 또한 道와 印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두 개의 辛을 만나면 정관이 거듭 범하나 두 개의 酉는 이와 같은 예가 되지 않는다. 辛이 두 개의 酉에 앉은 것은 마치 하나의 府가 두 郡을 섭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丁이 투출하면 상관이나 午를 만난 것은 이와 같은 예가 되지 않으니 丁은 움직이나 午는 고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午는 丁己가 함께 지장되었으니 어찌 財(己)가 됨을 알겠는가?

그러나 역시 지지에 있으면 禍福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甲用酉官이 午를 만난 것은 본래 아직 상할 수 없으나 또 寅과 戌이 만난 것이 二位의 간격이 없이 둘이 합하여 火가 움직이면 역시 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오히려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甲生申月은 午가 칠살을 제복하지 못하더라도 寅과 戌이 會하여 둘이 淸局이고 火가 動하면 역시 制殺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會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정히 천간과 구별이 있는 것이다.
 
 

⊙支中喜忌逢運透淸論

지지중의 喜忌는 본디 천간과 구별이 있는 것이나 運이 透淸을 만나면 고요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니 정히 그 용신을 얻어야 喜忌의 證驗이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것이다. 무엇을 透淸이라 하는가? 예를 들면, 甲用酉官은 辰을 만난 것이 아직 곧 財가 되지 않으나 運에서 戊가 투출하는 것, 午를 만난 것이 아직 곧 상관이 되지 않으나 운에서 丁이 투출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만약 命과 運의 두 개 지지가 會局하면 역시 淸論이 된다. 예를 들면, 甲用酉官이 本命에 午가 있고 運이 寅午를 만나는 종류가 이것이다. 그러나 年에 있으면 重하고 日은 그 다음이며 午時에 태어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약 寅戌을 만나 회국하면 느리며 급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격이 成敗高低이라 하더라도 팔자는 이미 정론이 있는 것이니 명중에 본래 있는 것과 다른 것이나 이것은 五年中이니 역시 그 화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월령의 지장된 것이고 운중에서 투청하다면 명중에 원래 있던 것과 그다지 서로 매달리지 않는다. 곧 전편에서 소위 말한 行運成格變格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하나의 팔자를 입수하면 반드시 간지를 좇아서 상하를 모두 보아야 한다. 지지는 천간의 生地이고 천간은 지지의 發用이 되는 것이다. 만약 명중에 하나의 甲字가 있으면 四支를 모두 관찰하니 寅亥卯未 등의 字가 아니더라도 한 字가 있는 것은 모두 甲木의 根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亥字가 있으면 四干을 모두 살피니 壬申의 두 자가 아니더라도 壬이 있으면 亥는 壬祿이 됨으로써 壬水를 사용하고 甲이 있으면 亥는 甲의 장생이 됨으로써 甲木을 사용하며 壬甲이 모두 온전하다면 하나는 祿으로써 根이 되고 하나는 장생으로써 根이 되니 둘을 모두 사용하며 取運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명의 팔자는 간지를 좇아서 이를 배합할 뿐이다.
 
 

⊙時說拘泥格局論(拘泥: 구애되다. 구속받다. 고집하다)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 의지하는 것이다. 월령에 용신이 없을 때 비로소 격국을 찾는다 하더라도 월령이 本인 것이고 외격은 末인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모르고 격국을 고집하니 거짓을 고집하여 진실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庚 戊 甲 ○
申 ○ 寅 ○
 
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칠살을 제복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專食格이 甲을 만나 복이 덜어진 것이라 여긴다.

<解>【喜忌篇에 이르기를 "庚申時가 戊日主를 만난 것은 食神專旺의 方이라 이름하니 歲月(年月)에서 甲丙卯寅이 범하면 이것은 바로 만나나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대개 時上의 食神專祿은 역시 많은 것이다. 어찌하여 반드시 戊日主가 庚申時를 취하면 庚申으로써 乙卯와 暗合하니 戊土의 官星이 된다고 하는가? 暗合取用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丙生子月이 時에서 巳祿을 만난 것은 정관격이라 여기지 않고 귀록방신歸祿 身이더라도 日祿歸時가 정관을 만나 破局이 된 것이라 여긴다.
辛日透丙이 時에서 戊子를 만난 것은 辛日得官逢印이라 여기지 않고 朝陽格이 丙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여긴다.
財逢時殺은 生殺攻身이라 여기지 않고 時上偏官이라 여긴다.
癸生巳月이 時에서 甲寅을 만난 것은 暗官受破라 여기지 않고 刑合成格이라 여긴다.
癸生冬月酉日亥時가 戊가 투출하고 戌에 앉은 것은 建祿月劫이 用官通根이라 여기지 않고 拱戌格이 塡實하여 불리하다고 여긴다.
辛日坐丑이 寅年, 亥月, 卯時인 것은 정재격이라 여기지 않고 塡實拱貴라 여긴다.
乙逢寅月이 時에서 丙子를 만난 것은 木火通明이라 여기지 않고 鼠貴格을 이룬 것이라 여긴다.
이와 같은 잘못된 논리는 그릇된 것이 많다. 이것은 모두 명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되게 評斷한 것이다.
 
 
 

⊙時說以訛傳訛論

팔자는 본래 定理가 있으나 이치가 不明하므로 드디어 異端이 생긴 것이니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듣는다. 견고하면 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干支를 논하면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俗書로써 體象歌訣이 確論이 되고, 격국을 논하면 오로지 월령을 찾는 것을 모르고 외격을 고집함으로써 活變하며, 생극을 논하면 희기를 살피지 않고 傷旺扶弱으로써 定法이 되고, 행운을 논하면 同中有異를 불문하고 干支相類로써 일례가 된다.
그 연유를 궁구해 보면 하나는 책중에 있는 用字의 輕重이니 그 뜻을 모르고 오류가 편견을 낳았고, 하나는 俗書가 無知妄作함으로써 그 설을 오해하여 깊이 미혹에 빠져들었으며, 하나는 論命取運하면서 우연히 임시 변통하여 드디어 자기가 본 것을 바꾸지 않았고, 하나는 고인의 命式으로써 역시 잘못을 거둬들이고 곧 거둬들인 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임의대로 외격에 들어갔으니 더욱 사람을 해친 것이 얕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은 본래 雜氣財旺生官이나 乙亥時라면 時上偏官論이 되니 어찌 旺財生殺을 알겠는가? 장차 죽음을 구할 짬이 없으니 어찌 귀함을 취하겠는가? 이와 같은 종류는 매우 많으니 모두 격국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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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평안북도 삭주 출생
청주대 법대 졸업
사주첩경의 저자
한국역학교육학원의 창립자
前 한국 역학계의 태두(泰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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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출생
중앙대 법대 졸업
故 자강 이석영선생님의 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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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국 역학계의 태두(泰斗)
원제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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